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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소개
KOREA HAPKIDO GENERAL ASSOCIATION

경기규정 합기도의 미래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전문체육육성 및 전통무예진흥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이하“협회”라고 한다.)와 산하회원단체 및 소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경기규정으로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19.01.12)

【해설】
협회 및 소속 산하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되어야 하며 이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기는 합기도경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 경기의 구분

협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대련경기
1) 개인전 :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하며 학제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1부
② 초등2부
③ 초등3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일반부
⑧ 대학일반부
⑨ 청소년부

【해설】
① 대학부와 일반부는 대회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학일반부로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부를 운영할 경우 중등부와 고등부를 통합한다.

2) 단체전 :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① 통합체급 단체전
② 부별 대표체급 단체전
③ 학제별 단체전

2. 연무경기
1) 호신술
2) 무기술
3) 발차기
4) 자유연무
5) 단체연무(6인제, 8인제)
6) 종합단체연무
7) 기록경기 : ①길이낙법    ②높이낙법
8) 호신형경기 : ①맨손형    ②무기형 (신설2013.01.26.), (개정2016.5.07)



제3조 종합집계방법

각 경기종목의 경기결과에 따른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단체의 종합집계 및 순위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01.26)

1. 개인전은 각 종목(체급)당 4명, 단체전은 4팀이 출전하여야만 점수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출전인원 제한 없이 4명 또는 4팀 이하인 체급도 종합 점수집계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회 개최계획(안)을 통하여 사전에 출전단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종합집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위(금메달) 하나는 2위(은메달) 보다 우선이며 2위(은메달)하나는 3위(동 메달)보다 우선한다.
2) 순위(메달)가 동수일 경우에는 단체전 순위(메달)을 우선한다.
2) “2)”의 집계결과도 동점일 경우 출전체급의 인원수가 많은 수상성적을 우선한다.
3) 미계체 및 계체 실격의 경우 참가팀 구성 및 전체 참가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4) 위 사항이 동일 할 경우 8강, 16강 다수 진출 팀 순으로 한다.
5) 연무경기 단체전(종합단체연무, 단체연무)도 종합 집계에 포함하며 그 방법 은 개인전과 동일하다.
6) 연무경기 단체전 중에 종합단체연무는 순위(메달)의 수를 2배로 집계한다. 예를 들어, 종합단체연무 1위(금메달) 하나는 둘이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999.03.27)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1999.06.05)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02.01.01)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05.03.10)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08.07.10)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2.01.07)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3.01.26)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4.02.15)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5.02.14)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6.05.07)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7.01.14)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8.01.13)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8.03.25)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19.01.12)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2020.01.11)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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